인천시, 도로변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시작···행안부는 상위법 저촉 대법에 제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3 14:40 | 최종 수정 2023.07.13 14:41 의견 0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치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난 12일부터 난립한 현수막 강제 철거에 들어샀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법을 바꾼 뒤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항의와 불편이 이어졌다. 각 지자체들은 이의 처리를 두고 골치를 앓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시장역 사거리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정치권의 격한 문구에다 무분별하게 내걸려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정기홍 기자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시의 행정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효하다며 철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철거 대상 정당 현수막은 인천 시내에서만 500개가 넘는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60개 정당 현수막이 내걸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속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를 바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정 게시판에 4개까지만 게시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도 담지 못하게 했다.

이 조례 내용은 국회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법과 배치되지만 시민들은 도로변에 내걸린 현수막의 내용들이 대부분 선전·선동성이라며 환영일색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 등에 입에도 담지 못할 문구들의 현수막이 걸려 학부모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정당현수막 줄에 목을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옥외광고물법도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