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김남국 의원이 한 휴게소에서 포착된 모습. 배승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제명이 가장 강한 징계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를 참조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