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김태우·강만수 등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인·중소기업인 등 2176명 특사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명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14 11:35 | 최종 수정 2023.08.14 19:08 의견 0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3개월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상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조치 등 사면안을 15일 자로 재가했다. 모두 2176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특사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 홈페이지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을 주요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때 대립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1978명의 특별감면도 함께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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