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국민은행 직원들의 은행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득 적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도 이러한 내부업무 정보 이용 사익편취가 추가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 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2023년 7월까지 4건(79억 3010만 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고가 발생했다.
업종별로 증권업이 3건, 은행업이 1건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이 2건(13억 2960만 원, 2020년, 2021년 적발)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증권이 1건(50만 원, 2021년 적발)이 발생했다.
은행업의 경우 올해 8월 적발된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행위(2021년 1월~2022년 4월)로 현재 확인된 금액만도 66억 원에 이른다.
총 매매 이득은 127억 원으로 KB국민은행 직원이 66억 원, 정보수령자가 61억 원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 임직원의 수를 상당수 모르고 있었다.
금감원이 확인한 임직원은 4건의 사고 중 2건에서 단 2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20년 하나증권에서 발생한 사익 편취의 경우 4년이 지난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기에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또 이번 8월에 적발돼 확인된 사익 편취액만도 무려 660억 원에 달하는 KB국민은행 직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 사고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또 사익 편취액 대비 환수액이 적어도 너무 적다.
2018~2023년 7월 금융업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한 금액 79억 3010만 원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50만 원으로 환수율이 0.006%에 불과했다 . 사실상 환수액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고 발생에도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 편취 사고와 관련,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연이은 금융업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 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기간을 줄이고, 미공개 정보 전파를 최소화 해야 하며, 적발 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