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9일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인 769억 354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년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때 서울남부지검이 배포한 사진

재판부는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변명을 늘어놓을 뿐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 진행 중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량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을 포함해 총 12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나 탈주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1심 재판을 받던 중에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 도중에도 같은 수감자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돼 김 전 회장이 재판받는 날엔 법원 주변에 경찰이 주둔했다.

한편 라임펀드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재검사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