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안주로 즐겨먹던 '한입오징어다리' 대장균 득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15 01:19 | 최종 수정 2023.11.15 15:20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먹는 오징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했다.

14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북 포항의 정화식품이 만든 ‘한입오징어다리’(식품 유형: 조미건어포)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대장균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회수대상 제품 '한입오징어다리'.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소비기한은 내년 5월 18일까지 제품이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을 먹으면 복통, 설사, 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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