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분신' 김용 재판서 거짓증언 교사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두 명 구속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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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23:07 | 최종 수정 2024.01.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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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 원을 2021년 5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앱 5월 3일에 '김용, 신○○'가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날 이 씨와 신 씨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화면 입력은 이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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