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의겸 민주당 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사건 검찰 송치

정기홍 승인 2024.01.21 22:32 | 최종 수정 2024.01.22 10:34 의견 0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혹 제기 후 약 14개월만으로 김 의원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와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해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 상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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