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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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7:35 | 최종 수정 2024.0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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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 여건이 바뀌어 일각에서는 폐지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시행 당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이통업체들의 보조금 경쟁이 상당히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이 되고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 또 다시 지원금 퍼주기가 되살아날 수는 있다. 즉 단말기를 싼 값에 준다며 월 단위로 나눠내는 고가요금제에 지원금 이상으로 얹어 부과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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