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22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다.

동파된 수도계량기들. 서울시 제공

동파경계 단계는 4단계인 동파예보제 중 3단계이며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2일 이상 지속 때 발령한다.

시에 따르면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사고는 총 1827건이다. 동파 대책 3단계가 발령된 지난해 12월 17~24일 전체의 절반가량인 913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커 외출 시에는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수돗물을 틀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경우 33초간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물을 흘리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은 하루 300원 정도 발생한다.

수도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풀어 올라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인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관할 지역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