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 변호사 측의 은행 계좌에 1017억여 원의 자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이후 자체적으로 이들 일당의 숨겨 놓은 재산 가압류에 나서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2월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측은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주)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명의의 은행 계좌 5건에 대해 지난 12월 30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시가 최근 법원과 은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총 101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는 검찰이 추징해 보전해 두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은 약 4867만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는 4번째 채권자다.

시는 "검찰이 추징해 보전해 둔 남 변호사 명의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과 시세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압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해서는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1건과 오피스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 3건을 추가로 파악했다. 다만 시세가 낮아 가압류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인) 김만배 씨의 은행 계좌 잔액도 형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 중"이며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부동산과 자산 시세가 추가로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들 일당의 관련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5173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 중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의 서울 역삼동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