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을 습격한 미성년자가 26일 응급입원 조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15)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시켰다.

응급입원이란 자해 등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중학생 A 군이 배현진 의원을 돌로 공격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 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7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다.

A 군은 인근 중학교 학생으로 범행 현장서 “15살”,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A 군은 대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