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대게 2마리 37만 원' 인천 소래포구 점검 했더니

정기홍 승인 2024.03.07 01:03 의견 0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으로 비난을 받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눈속임 상술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합동점검을 했다.

최근 대게 두 마리에 37만 원을 불러 비난이 거센 터라 시에선 생활경제과, 식품위생과, 농축수산과 등 총 6개 관계부서가 총 동원됐다.

지난 2020년 12월 신축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모습. 인천 남동구 제공

점검 점포 290여 곳을 중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팔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저울을 사용했다.

구가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더니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였다.

구는 이들 점포가 손님이 눈치 채지 못하게 작은 차이를. 두고 눈속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젓갈과 게장 판매 업소는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2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했다.

구는 그동안 비난에도 속임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한 유튜버의 폭로로 추진됐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서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일부 상인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수조에서 수산물을 일방적으로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상인회는 해당 업소 2곳에 영업정지 15일을 내렸다.

이 영상에는 한 상인이 정확한 무게를 말하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에 부르기도 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해 ‘다리 없는 활꽃게’를 팔아 논란이 일었고 상인들이 큰절하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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