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속보] 공수처, 오전 10시 33분 영장 집행···과천 공수처로 이동 중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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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0:50 | 최종 수정 2025.0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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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3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의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공수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시작됐다.
공수처와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 3시간 10여분이 지난 7시 33분쯤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들은 사다리를 동원해 차벽을 넘었다.
이어 오전 7시 44분쯤 관저 앞 2차 저지선 앞에 도착한 뒤 7시 48분쯤 2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들이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
관저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6500명(경찰 비공식 집계)이 집결해 체포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동운 체포", "공수처 체포"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진행자는 "이번에 발부하는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포함돼 있다"며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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