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한남동 관저 강제 출입은 위법…기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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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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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 합동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공조수사본부)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가 경호 유지 의지를 다시 명확히 하면서 영장 집행 때 물리적인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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