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재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모두 판단 받을 것”

임지연 승인 2025.01.07 16:07 | 최종 수정 2025.01.07 16:1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견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는 준비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된 적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내란죄를 제외해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 의견서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빠짐없이 판결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된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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