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공정심판 어렵다"···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헌재, 14일 재판관 회의 열고 기피 신청 논의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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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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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3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 측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이 접수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지난해 말 정 재판관이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 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대답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기피사유로 꼽았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 외에 헌재가 1회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국회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 변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형법상 내란과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 재판과 조한창 재판관도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 대행 측도 이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우선 심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의신청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14일에 헌재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의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현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일괄 지정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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