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15년 구형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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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7:34 | 최종 수정 2024.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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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8일 연 결심공판에서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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