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 징역 9년 6월...“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정기홍 승인 2024.06.07 15:58 | 최종 수정 2024.06.07 16:21 의견 0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비한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164만 달러 상당을 괄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 재임 때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5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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