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 여자 제정신?"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심각한 모욕, 깊은 유감"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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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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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창원지법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어제 모 협회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이 주장한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참고로 원심 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는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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