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이냐"···임현택 의협 회장 '도 넘은' 의사 유죄 판결 판사 저격

정기홍 승인 2024.06.09 13:53 의견 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했다.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의 언사가 또다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또 과거 윤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싣고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KBS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 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지만, 파킨슨병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B 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 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겠다고 공약했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