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황당한 판사 때리기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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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4:12 | 최종 수정 2024.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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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법원에서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임 회장은 “구회근 판사(2심 재판장인)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감한 발언 같다"라고 하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공공 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 지금 재판부가 정부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취해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상당수 의사들을 대변하는 의협 회장으로서 "판사 승진 회유", "이미 예상했었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 아니란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면 의료계에서 왜 소송을 제기했냐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정제되지 않고, 좌충우돌성 말을 뱉는다는 지적을 적잖게 받아왔다.
지난 4월 12일 지난해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의 항고가 기각되자 담당 판사에게 "정권 푸들.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라는 막말을 했다.
또 정부가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일 때는 외국 의사면허만 있어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를 첨부해 올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삭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지난 5월 5일부터 '돼지발정제' 등 거친 단어를 동원하는 등 언쟁을 벌였다.
이어 임 회장은 5월 14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5년간 증원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 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협에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강남병원(협의회 회장 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원장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라는 계층 비하성 글도 이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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