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부결…타 대학 확산 촉각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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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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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대에 이어 8일 제주대도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부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는 이날 학칙 제·개정을 심의하는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개정안을 부결했다. 홍성화 제주대 대외협력실장은 “평의회 부결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총장이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도 7일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다만 이들 결정은 총장의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산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에 해서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학 정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이고 학칙은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어길 때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경고에도 학칙 부결 움직임은 퍼질 조짐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학칙 개정 작업을 마친 곳은 울산대, 전남대 등 12곳이다.
각 대학의 이 같은 학칙 개정이 변수가 된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속도전’이 있다.
통상 대학은 먼저 학칙을 고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는데 이번엔 교육부의 독촉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뒤 학칙 개정을 추진했다.
오 차관은 “(일부 대학에서) 이견이 나온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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