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응급·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는 운영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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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20:20 | 최종 수정 2024.06.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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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6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오후 발표했다. 비대위에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1·2차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휴진 방식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가장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를 추가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 1475명 중 939명이 답한 1차 설문조사(‘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서는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2차 조사에서는 750명이 응답했는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이가 68.4%였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하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래 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의료수가정책은 수십 년의 시가이 흐르는 동안 기형적으로 변해 지금 필수의료의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는 불신과 반목을 반복해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있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지만 13만 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비상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당했고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 받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나”라며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한다”며 “(정부는)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한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에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며 “환자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이후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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