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서 치명적 오류…상고할 것”
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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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4:25 | 최종 수정 2024.06.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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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 판결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의 대리인에 따르면, 2심이 내린 원래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가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에 ‘주당 100원’이며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에 ‘355배’ 올랐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가는 ‘주당 100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상정하면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나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 등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1994~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내고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혼입된 것으로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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