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줘야…SK 주식도 분할”

2심 “노소영, SK에 기여한 바 있다”
1심선 “현금 665억원 지급” 판결

정기홍 승인 2024.05.30 17:31 | 최종 수정 2024.05.30 18:18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중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광장은 이혼을 반대했다.

이어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송을 제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중 50%(약 1조 원어치)를 요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면서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쪽은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고, 노 관장 쪽은 결혼 뒤 회사 합병으로 SK㈜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2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의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쪽이 SK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최 회장의 SK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665억 원과 1조 3808억 원이란 엄청 차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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