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후 SK(주) 주가가 급등했다. '주식도 분할하라'는 판결로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주)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SK 주가는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갔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결이 알려지면서 16만 7700원까지 급등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재산 판결로서는 사상 최고 액수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1심 재판부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주가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 17.73%를 소유하고 있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 E&S, SKC,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하지만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SK㈜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36년의 혼인 기간에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이 그룹에 유입되지 않았고, 최 회장의 그룹 주식 취득은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맞섰다.
또 이른바 ‘6공 특혜’ 시비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특혜가 아닌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노 관장도 경영에 기여했다며 SK㈜ 주식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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