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조~18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퇴장했다.

표결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 나왔다. 반대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다. 사용 기한의 4개월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2조 8000억~17조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은 13조 원을 풀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