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폐기 법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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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9:05 | 최종 수정 2024.08.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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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방송 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을 더 훼손시킨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 통과시켰다"고 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폭주부터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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