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달말 유류세 인하 기간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11번째 연장

임지연 승인 2024.08.21 10:34 | 최종 수정 2024.08.24 13:12 의견 0

정부가 8월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10월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남의 한 주유소. 당시 휘발유 값이 1760원으로 찍혀 있다. 더경남뉴스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인하 폭을 점차 낮추면서 10차례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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