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 상실…대법, '부당 특채' 집형유예(징역형) 확정
차기 교육감 선출 보궐선거 오는 10월 16일 열려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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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2:07 | 최종 수정 2024.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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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돼 조 교육감은 이날로 직을 상실했다. 차기 교육감 선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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