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정기홍 승인 2024.09.03 19:25 | 최종 수정 2024.09.03 19:26 의견 0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 씨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배우 유아인 씨. UAA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또 2021년 5월~2022년 8월 44차례나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 모(33)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유 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와 최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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