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환자만 오세요"···오늘(13일)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60→90%
"응급실 과밀화 예방해 중증응급환자 제때 진료 받도록"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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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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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더 내야 한다. 기존의 50∼60%에서 90%로 대폭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늘 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증응급환자(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올랐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 병원에 가도 상급 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 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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