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환자만 오세요"···오늘(13일)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60→90%

"응급실 과밀화 예방해 중증응급환자 제때 진료 받도록"

정기홍 승인 2024.09.13 14:48 의견 0

오늘(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더 내야 한다. 기존의 50∼60%에서 90%로 대폭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늘 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인 국립경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입구 모습. 국립경상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증응급환자(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올랐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 병원에 가도 상급 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 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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