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불법 여부 조사…위법 확인 시 엄정 책임

"기습적 유증 발표 간과 못해"

정기홍 승인 2024.10.31 23:05 | 최종 수정 2024.11.01 05:04 의견 0

금융 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발표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발견되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경고’에 그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얼론 브리핑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검토,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양측의 공개 매수 과정에서 근거 없는 특정 세력과의 결탁설, 주주 간 계약 및 공개 매수 규모 관련 각종 통문 유포, 공시 서류 간 모순되는 기재 내용을 활용한 위계 사용 등의 부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연성 있는 혐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구성된 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집중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고려아연 측이 최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에 이은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공시 미흡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함 부원장은 최근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해 “시장의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의 충실 기재 여부 등을 살피고,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조사와도 연계해 살펴볼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뿐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해 10일안에 검토를 마치고 정정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정정도 해나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발행주식의 18%인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한 확보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원이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3.4%가량의 의결권을 추가 확보해 영풍·MBK와 엇비슷해진다.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영풍·MBK 연합이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우세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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