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명덕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경남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후 16개월 동안 심리한 부장판사(53·연수원 30기)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다.
또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