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 확정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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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7:51 | 최종 수정 2024.1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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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됐던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진 않았다.
2심은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
검찰과 최원종 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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