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실과 8시간 대치 후 물러나···윤석열 대통령 청사에 없어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출입 자료, 회의록 확보 차원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정기홍 승인 2024.12.12 02:52 의견 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본관 건물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자진 제출 자료만 받고 물러났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관 18명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한남동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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