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도착

정기홍 승인 2025.01.18 14:06 | 최종 수정 2025.01.18 15:2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호송 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KBS 중계 방송 캡처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신체를,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 가량의 검사가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다.

이날 오후 1시 27분쯤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청장까지 구속하는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이) 오기로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정당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 일반 국민이 함부로 판단해서은 안 된다는 생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 판사가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 KBS 중계 캡처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에 대비해 이날 오전 서부지법 청사 입구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차량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