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후 2시 서부지법 피의자 심문 출석…"비상계엄 정당성, 내란죄 부당성 주장"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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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12:25 | 최종 수정 2025.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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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직접 출석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 적용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경우도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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