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에서도 1심의 징역 5년과 같은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그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공사 개발본부장)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고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이날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김 전 부원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수수한 날과 시간, 장소를 지목했는데 그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면서 해당 시간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하신 겁니까"라고 소리친 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11월 1심 선고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