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했다. 33세 김녹완 씨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른 조치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 공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씨.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결정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올해 첫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김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김 씨는 전날 항고했다. 그는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라 항고해도 경찰의 신상공개를 정지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개는 그대로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 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4일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규모는 조주빈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3배 이상이다.
김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상을 물색한 뒤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지인 딥페이크 합성물에 관심을 보인 남성들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돌변해 유포 또는 수사기관 고발하겠다며 협박했다. 여성 피해자들 역시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을 썼다.
김 씨는 피해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조직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피라미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절대적 복종을 위해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반성문 작성’ 등 수단을 동원했다. 해당 지시를 어기면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나체 촬영, 자해 등 가학적 행위를 요구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겐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상대로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조직원끼리 유사강간 등 성적 학대를 강제했다.
김 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은 총 453개에 달했다. 60개는 직접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