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이날은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한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때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2017년 5월 9일(화요일)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