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의 해킹 사태로 약정 할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통신 업체로 옮기는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가 논란이 일자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개별 가입자와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며, 이탈 가입자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텔레콤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사회 일원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SK텔레콤은 이 의원실이 위약금 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대체 배상 방안을 묻자 "현재 관계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태에 따른 불법 유심 복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SK텔레콤은 또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와 평균 잔여 약정 개월 수 등에 대해선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영업 비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신 당국도 정확한 위약금 규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위약금은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으로 가입했던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통신 업체를 옮길 경우 받았던 할인 혜택분을 되돌려준다.

선택 약정 말고도 LTE, 5G 요금제별로 SK텔레콤이 제공해 오던 요금 할인도 가입자마다 제각각이다.

다만 국회 과기정보방통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 명이 타 통신 업체로 이동했을 때 최대 1조 3천 억∼3조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 비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대략 100만 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 업체로 이동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기준 25만 명에 달했고 순감소는 20만 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