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었지만 차가운 바닷물에 깼고 숨이 막혀 차량에서 탈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오전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지 모(49) 씨(49)에 대해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 씨의 도피를 도운 친구 김 모(51)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2일 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인근 바다 밑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을 해경이 인양하고 있다. 목포해경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전남 목포시의 한 광장 주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여행을 왔다"고 즐거워하는 고등학생 두 아들에게 피로 회복음료를 건네며 마시게 했다.

지 씨는 지난달 30일 숙박했던 무안군의 펜션에서 수면제 음료수를 만들었고, 음료에 수면제 4알을 갈아넣었다고 진술했다.

지 씨는 두 아들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고 잠이 들자 전남 진도군 진도항으로 71㎞를 운전했다. 1일 0시 40분 진도항에 도착한 뒤 차안에서 부인 정모 씨(49)와 각각 수면제 10여알을 함께 먹었다. 30분 후 차량을 바다로 돌진하면서 운전석, 조수석 창문은 열어놓았다.

지 씨는 경찰에서 "수면제를 10여 알을 먹었지만 차량에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숨이 막혀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확인할 방침이다.

지 씨는 빚 1억 6000만 원 등 생활고 외에도 부인의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