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업체의 보안 경비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5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으로,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경비원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내 먹었다.

이를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본 물류회사 소장이 112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오리온 초코파이 제품. '정'이란 한자가 돋보인다.

20일 A 씨의 변호사 등에 따르면, 완주군에 있는 업체의 직원 A(41) 씨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재하청업체(협력업체)에서 보안경비 일을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 완주군의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꺼내 먹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소장이 CCTV를 보고 112에 A 씨를 절도죄로 신고했다.

이 소장은 경찰에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도난품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지 않고, A 씨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이곳에 잠시 머물던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장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검찰은 이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50만 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에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유죄가 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초코파이 한 개라도 절도는 절도다", "판검사는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한다"는 쪽과 "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된 사례다", "사건 같지도 않은 걸 경찰은 내사종결 하고, 검찰도 기소유예 했어야 헀다"는 쪽이 맞서 갑론을박 중이다.

A 씨가 근무하는 업체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청소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재하청 업체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차와 먼저 도급계약을 하고, 이를 재하청한 업체다. 사실상 인력만 파견한다.

A 씨는 이 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5년째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가 2022년 노조 활동을 하면서부터 회사와 작은 알력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있었던 2024년 1월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요구로 A 씨가 근무하는 재하청 업체가 하청에서 탈락된 때다.

이후 다른 업체가 재하청을 땄고 A 씨 등은 이 업체와 다시 계약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사건이 단돈 천 원짜리 절도로 사안이 경미한데도 재판까지 이어졌다. A 씨 측은 A 씨의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경미한 사안이면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 쪽에서는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물류회사가 A 씨를 고발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CCTV 영상에는 A 씨 외의 다른 인물도 있었지만 A 씨만 고발했다.

A 씨의 변호사는 "이 자그마한 사건에 현재까지 A 씨가 쓴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사는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공개된 장소의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을 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진짜 훔치려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갔지,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 한 개만 가져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인 2명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절도는 타인의 소유·점유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면 성립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