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강제추행범으로 몬 30대 여성이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댔던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몸싸움에서 비롯됐다.

A 씨의 아버지는 이웃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의 남편이 B 씨에게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B 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