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층간 소음을 호소해 구치소 측에서 위층 재소자들의 방을 옮겼다는 주장이 한 인터넷 카페에서 제기돼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고의 가치 조차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교도소 수감 범죄자 가족 등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 지난 24일 ‘스마트 접견’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수감자)방 아래가 윤 모시기(윤 대통령)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방을 옮기다는 은어)고 한다. 정말 열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게시글은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을 불렀다. 일부 누리꾼은 “윤 대통령이 갑질한다”는 등의 비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며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고, 수용자들을 전방시킨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설 명절에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에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