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내용을 송부받아 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윤 변호사 페이스북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빼고, 현직 대통령에게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먼저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수사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패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다”며 “수사권과 관할권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향해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직격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라는 취지로 구속 기한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