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층 주민의 층간소음 항의에 격분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이웃 B 씨(60대)에게 끓는 식용유를 붓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다투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옆집 주민 C 씨(50대)가 중재를 위해 A 씨 집을 찾았다. A 씨는 C 씨에게도 흉기를 든 채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