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걸그룹 '카라' 박규리 미술코인 업체 대표 사기 혐의 참고인 조사

임지연 기자 승인 2023.02.21 14:03 의견 0

검찰이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 업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걸그룹 '카라' 멤버인 박규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A 코인업체가 허위정보를 유포해 코인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회사 대표 송 모 씨의 옛 애인이자 이 업체의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였던 걸그룹 '카라' 소속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규리 씨. 더씨엔티글로벌 제공

문제가 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A 업체는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박 씨도 이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경위를 확인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지만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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